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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ISA계좌가 좋다더라 들어본 적은 한 번쯤 있으시죠?
1인 1계좌 절세혜택 만능통장이라는데, 의무가입기간있다던데, 중도인출 가능하다던데 등등 궁금할 만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ISA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 가능하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절세혜택을 통한 국민들의 목돈마련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서민형 1000만원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일반형 500만원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납입기간은 무조건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소득에 대한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 ISA계좌는 중장기 사용가능한 자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하지 않는다면, 원금에 한하여 출금도 가능합니다.
어떤 ISA계좌를 만들어야 할까?
ㅡ 개인적으로 채권 & 국내주식을 한다면 중개형
ㅡ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신탁형
ㅡ 금융 지식이 없고,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면 일임형
중개형 : 증권사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채권과 국내주식(해외주식불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채권과 국내 주식에 대한 비과세를 원하면 중개형이 알맞습니다. 예금은 운용이 불가합니다.
신탁형 : 가입은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예금과 적금 운용하며 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안 하고 예적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원하시면 신탁형이 알맞습니다.
일임형 :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투자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방식으로 일임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ISA중개형이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개인이 개별종목에 직접투자가 가능하고, 예금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ISA전용 예금금리는 12개월 만기기준3.20%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상품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또한, 일반형500만원(서민형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예금이자만으로 최대수익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 손익,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위해서 중개형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서민형 가입 대상과 서민형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상 :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서민형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신청방법 :
준비물 :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PDF 발급 후
해당 증권사 연락 후 ISA관련부서 연결 > 서민형 변경요청 > 소득확인증명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면 처리가능 합니다.
ISA계좌가 왜 좋은 걸까요
개인 계좌에서 1000만원 손실 + 다른 계좌 배당금으로 1500만원 이익 일 경우 1500만원에 대한 15.4% 과세이나, ISA계좌에서 주식 1000만원 손실 + 다른 계좌 배당금으로 1500만원 이익일 경우만원이익일 경우 500만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모두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른 증권의 주식을 타 ISA계좌로 쓸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계좌가 있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겨서 사용해야 합니다.
(토스증권 사용하는 1인으로서 옮겨야 하니 불편합니다.)
중도인출은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금액제한이 있나요?
ISA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은 인출이 가능하나 중도인출 시 단점은 수익금은 출금하지 못한다는 점과 출금한 금액은 다시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2천만원 입금 후 1천만원 출금한 경우 남은 입금 한도는 0원으로, 한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물론, 출금은 원금 2천만 원 모두 가능합니다.)
ISA중개형으로 예금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예금 운용을 위한 ISA계좌는 신탁형으로 중개형이 아닌. 신탁형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혜택이 있으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만들기보다 본인의 목적에 맞는 ISA계좌 개설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전신중히 고민하고, 의무 가입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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