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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4대보험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시 근로자 수"라는 기준인데, 이건 사업장에서 꾸준히 고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명이 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5명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5인 미만 근로자의 사대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사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준 이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거나 선택 사항일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이 두 가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사대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의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 가입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선택 사항일 수 있지만, 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임신,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출산휴가 중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출산전후급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법적 의무가 일부 완화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인 이상 5인 이하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사항


급여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의한 급여 지급도 적용되긴 하지만,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급여 수준이 낮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둘째 아이부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정리하자면,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가능하나,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여도 사업주가 동의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않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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