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회사를 다니면 1년 꾸욱 참고 다니는 이유가 회사에 대한 적응도 있지만, 1년 뒤에 퇴사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아닐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지만, 퇴직금 적립 방식에 있어 유연성이 존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서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금을 따로 퇴직금 적립금을 별도로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방법


일시불 지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매월 적립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을 대신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 등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