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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과 임대보증금지원
2024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특히 많은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청년형, 신혼부부형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소득기준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연령: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이 있으며, 청년형은 기혼자 신청불가함.)
소득 기준: 신청자의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서울시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기준 1인 : 4,179,557)
자동차 : 차량 가액이 3,708만원 이내
(*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기준가액 조회)
주택 보유 여부: 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방문) > 서류 제출(방문 전 미리 서류확인필요)
3.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자산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2024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이 명확하고,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이시고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보세요.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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