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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이야기 : 1 유형과 2 유형의 조기취업수당과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며, 모든 유형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취업수당, 1유형과 2유형의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 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 창업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4회 차 지정일 이전 취업을 해야 신청 가능하며 4회 차 이후라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고용보험을 취득해야하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하는 사무실(공간), 사업매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증빙서류

근로자(취업)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사업자(창업) -  사업자등록증+매출증빙서류+ 사무실계약서 

 

조기취업수당 지급시기

 신청 후 14일 이내

 


1유형과 2유형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취업한 후 6개월 동안 안정적인 근무를 유지한 경우 50만원이 지급되고 12개월 이후 신청하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0시간이상, 고용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취업 성공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유지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신청가능(지원대상)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대상 

 

1유형이며 가족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가능합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자인 분들은 취업성공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2024년 중위소득 60%이하 : 2인가구 2,209,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취업성공수당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구직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조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유형에 맞는 지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할 고용센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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