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회사를 다니면 1년 꾸욱 참고 다니는 이유가 회사에 대한 적응도 있지만, 1년 뒤에 퇴사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아닐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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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4:28